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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6조 (동전)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에 존속한다.

관련 판례 

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

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6가합6780 판례

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하집1989(2),185

대법원 1989.05.23 선고 88가합51561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