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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 (동전)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에 존속한다.
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6가합6780 판례
대법원 1989.05.23 선고 88가합51561 판례
대법원 1990.09.28 선고 89누6396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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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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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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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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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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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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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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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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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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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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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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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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